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지 급여를 국내 재취업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 회사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