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출국 후 국내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해외 출국 후 국내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외 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 판정은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