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배당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가 해외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