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해외이주자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항목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