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시 기본적인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시 기본적인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별도의 공제 신고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