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납세자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납세자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해당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고령자·장애인)
일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