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국세청으로 거래 내역이 자동 전송되므로 실물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발급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으로 거래 내역이 자동 전송되므로 실물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발급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보관 필요성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보관 불필요 |
| 홈택스 내역이 누락되어 입증이 필요한 경우 | 보관 필요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산 누락이나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