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에서 내역이 취소되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에서 내역이 취소되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발급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수정신고 절차
부당 취소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