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로부터 3.3% 세금을 공제받고 수익을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3.3% 세금을 공제받고 수익을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세액 환급 발생 |
|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세액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협력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