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서 3.3% 세금을 공제받은 크리에이터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협력사에서 3.3% 세금을 공제받은 크리에이터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 지급 시 3.3%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