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공동명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공동명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인 본인이 형님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소득을 지분만큼 분배받은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 필수 |
| 주택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를 분배받은 경우 | 분리과세 또는 합산신고 중 선택 가능 |
위 사례 중 상가 임대소득을 지분만큼 분배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이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