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PDF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PDF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함께 조회하여 활용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 방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