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감면 가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 지나 신고감면 불가

가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
  • 가산세 감면: 정부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점검
  • 통지 여부 확인: 과세당국의 세액 결정 통지서 발송 여부를 홈택스나 우편물로 확인
  • 미납 일수 산정: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위해 실제 납부 예정일 기준 미납 일수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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