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 지나 신고 | 감면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