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존 신고를 취소하지 않아도 마지막 제출분이 이전 내용을 자동으로 대체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명시적인 삭제를 원한다면 홈택스의 삭제 요청 기능을 통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존 신고를 취소하지 않아도 마지막 제출분이 이전 내용을 자동으로 대체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명시적인 삭제를 원한다면 홈택스의 삭제 요청 기능을 통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중 동일한 납세자가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가장 나중에 제출된 최종 신고서를 유효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마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마지막 제출분이 이전 신고 내용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일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확인을 거쳐 삭제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