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는 직불카드 내역을 문화비로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매처에서 문화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는 직불카드 내역을 문화비로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매처에서 문화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직불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문화비 항목으로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수정
연말정산 종료 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