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 금액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의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성을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미조회 상태에서 실제 소득 발생 | 해당 |
| 소득 미조회 상태이며 실제 소득 없음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