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실제 소득에 맞춰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실제 소득에 맞춰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안내를 받은 거주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 경우 | 해당 |
| 반영되지 않은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 작성된 자료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