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전산 검증을 거쳐 4월 말에서 5월 초순 사이에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전산 검증을 거쳐 4월 말에서 5월 초순 사이에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전산 검증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는 4월 말 이후에야 My홈택스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