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회사의 소득 구분 오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된 소득 성격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개인이 부담하며,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는 추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회사의 소득 구분 오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된 소득 성격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개인이 부담하며,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는 추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원천징수를 적게 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본래 납부할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