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액 조회는 홈택스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삼쩜삼 환급액 조회는 홈택스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 삼쩜삼 이용 시 환급액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했다면 홈택스에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