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를 각각 이용하더라도 환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 한 건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와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를 각각 이용하더라도 환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 한 건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동일한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에 대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신고 후 토스에서 다시 제출한 경우 | 토스 신고분 적용 |
| 토스 신고 후 홈택스에서 다시 제출한 경우 | 홈택스 신고분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수의 신고서가 제출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서류를 최종 신고서로 간주합니다. 만약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