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제 납입한 금액 전체를 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제 납입한 금액 전체를 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0원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미등록된 계좌의 납입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