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가 제시하는 신고액(모두채움 서비스)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했다가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홈택스가 제시하는 신고액(모두채움 서비스)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했다가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홈택스 제시액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자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홈택스 제시액을 그대로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납세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서장은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경정(세액을 바로잡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