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세금을 직접 신고했다면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했거나 중간예납·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홈택스로 세금을 직접 신고했다면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했거나 중간예납·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세목은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자진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진 신고 후 납부 절차
고지 내역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