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직접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환급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직접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환급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비교 기준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발생 사유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
| 주요 목적 | 부족 세액 추가 납부 | 과다 납부 세액 환급 |
| 청구 기한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