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제로 공제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공제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 가능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 불가 |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지급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상의 고지액이 아닌,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 전체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실제 공제한 금액이나 보수총액 신고 결과에 따른 정산액을 반영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