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에 따라 국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세액이 확정되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합산과세 대상자라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세제도에 따라 국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세액이 확정되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합산과세 대상자라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홈택스 조회 메뉴는 주로 이미 확정된 고지 세액이나 신고 완료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