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신고 기간 내 누락 소득 발견 | 가능 |
| 신고 완료 후 5년 경과 후 발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