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회사 시스템에 배우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회사 사이트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회사 시스템에 배우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회사 사이트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 내역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포함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