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회사 시스템에 배우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회사 사이트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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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자료가 전송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 내역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포함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 내역을 회사 시스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총급여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자료 제공 동의: 홈택스 일괄제공 확인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
- 부양가족 등록: 회사 연말정산 사이트의 부양가족 명단에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배우자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내 '부양가족 관리' 메뉴에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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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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