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갑종 근로소득'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분 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인 국내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갑종 근로소득'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분 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인 국내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소득세법」상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던 체계는 2010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통합하여 정의하므로, 신고 화면에서도 통합된 명칭을 기준으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