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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자료제공을 해제하면 각자 따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하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자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따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한 경우각자 정산 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합산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상대방의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자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각자 정산 대상인지 판단
  2. 동의 상태 조회: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기능 실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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