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하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자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따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한 경우 | 각자 정산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합산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상대방의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자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각자 정산 대상인지 판단
- 동의 상태 조회: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기능 실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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