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한 후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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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메뉴 이동: [연말정산간소화] 하위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
- 본인인증: 배우자 본인의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완료
팩스 및 방문 신청
- 서류 작성: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 서류 제출: 배우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자료 조회 범위를 확인하려면
- 조회 범위 설정: 자료제공동의 시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 자료까지 포함하도록 선택했는지 확인
- 자동 제공 여부: 한 번 동의하면 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되므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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