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향후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향후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는 매출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향후 발생하는 이익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