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안내 정보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안내 정보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