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나,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부모님께 전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나,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부모님께 전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님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공동의 취소 후 별도 증빙 미제출 | 공제 불가 |
| 제공동의 취소 후 직접 발급 영수증 제출 |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지출 정보를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취소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