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의 일부분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의 일부분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