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미리 납부한 세액과 최종 확정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미리 납부한 세액과 최종 확정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등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보통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높거나 공제 항목이 적어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신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결과 |
|---|---|---|
| 환급 발생 |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초과 세액 환급 |
| 환급 미발생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과 같거나 더 큰 경우 | 환급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