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삼쩜삼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정기 신고 기간 내에는 재신고를,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삼쩜삼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정기 신고 기간 내에는 재신고를,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후 삼쩜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기간 내 삼쩜삼으로 재신고 | 삼쩜삼 신고분 유효 |
| 정기 기간 후 삼쩜삼으로 환급 조회 | 홈택스 신고분 유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기 신고 기간 중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