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수집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대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실제 소득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
- 근로소득 합산 신고: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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