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직접 신고와 삼쩜삼 등 대행 서비스는 「소득세법」상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중도 퇴사로 누락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반영해 환급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편의성과 수수료 발생 여부를 고려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직접 신고와 삼쩜삼 등 대행 서비스는 「소득세법」상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중도 퇴사로 누락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반영해 환급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편의성과 수수료 발생 여부를 고려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퇴직 시 연말정산은 신고 주체와 적용 가능한 공제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된 정산을 거치므로,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퇴직 시 연말정산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에 따름 | 「소득세법」에 따름 |
| 공제 범위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포함 | 본인공제 등 기본공제 위주 적용 |
| 신고 주체 | 납세의무자가 직접 또는 대리 신고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정산 |
| 재취업 시 | 전 직장 소득 합산하여 직접 신고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