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최종 자진 납부 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최종 자진 납부 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며, 채권 등의 이자나 할인액 중 본인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 납부된 세액도 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본인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서에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