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현금지급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