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금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이 현금지급요구서를 우체국에 송부하여 지급을 준비합니다.
국세 환급
지방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