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시효가 만료된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시효가 만료된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환급금 본래 금액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도 동일한 시효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송하는 환급 안내문이나 통지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5년의 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