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후 약 1개월이 더 소요되어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후 약 1개월이 더 소요되어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