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실제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은 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실제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은 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대상 |
| 미리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정산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정산 결과가 음수(-)로 나타나면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