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금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해당 국세 세목의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미납세액에는 이미 부과된 다른 가산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본세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