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며 얻은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며 얻은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플랫폼에서 원고료 수익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원고를 작성한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원고를 작성한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빈도 확인: 활동이 계속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확인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확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