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 지출 자료를 임의로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사전에 동의해야만 정상적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 가능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도 거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완료하려면
- 동의 절차 이행: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대상 회사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절차 완료
- 민감 정보 관리: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자료 제공 동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 제외
- 누락 항목 신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직접 신고하여 환급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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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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