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했거나 공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했거나 공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 퇴직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 신고 필수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과 공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 환급이나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