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합산 정산이나 확정신고를 위해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연도 내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